
수입물품의 매입원가를 결정하며 수입거래의 마감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.
수입제비용등록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수입제비용을 수입된 각 물품에 배부처리하여 매입원가를 결정한다. 배부처리 기준은 금액이다. 미착품원가정산은 수입제비용등록과 입고 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배부처리 할 수 있다.
작업방법
➊ 입고기간 입력 후 [조회]아이콘을 클릭하면 입고처리 내역과 수입제비용등록 내역이 조회되며 배부처리 하기 위해 B/L번호, 거래처인 것을 선택한 후 [배부처리]아이콘을 클릭한다.

➋ 정산일자를 입력 후 [확인(TAB)]버튼을 클릭한다.
➌ 배부처리를 수행하면 배부여부 항목이‘미배부’에서‘배부’로 변경된다.

배부처리는 금액기준으로 배부한다.
위 화면으로 배부처리의 단계 및 어떻게 배부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살펴보자.

주 필드설명
(1) 정산일자 : 배부처리를 완료하는 일자를 의미한다. 정산일자는 해외수입건의 마감일자로 적용되며 정산일자가 회계처리의 매입마감 마감일자로 적용된다.
(2) 배부여부 : 미착품에 대한 배부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. [배부처리]아이콘을 클릭하여 배부처리를 하면‘배부’로 변경되고 [배부취소]아이콘을 클릭하여 배부취소를 하면‘미배부’로 변경된다.
미착품원가정산 프로그램에서 배부처리를 수행해야만 각 품목별 수입원가 금액이 계산 되어진다.
(3) 입고여부 : 입고처리 상태를 의미한다.
(4) 전표여부 : 원가배부한 미착품대체 전표 처리여부를 의미한다.